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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달 21일까지 불법 의료행위 집중신고 접수
기사 작성일 : 2024-10-22 12:00:05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CG)


[TV 제공]

(세종=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 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접수나 권익위에 방문·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전화(☎1398)나 국민콜(☎110)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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