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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복원' 조례안 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
기사 작성일 : 2024-10-22 14:00:34

(제주= 변지철 기자 = 폐지하기로 했던 '오름 불놓기' 행사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들불축제


[ 자료사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2일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 애월읍 주민 1천283명이 청구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애월읍 주민들은 지난 5월 들불축제장인 새별오름 남쪽 경사면 억새밭에 불을 놓는 기존의 오름 불놓기 행사를 지속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냈다.

이들은 청구 취지에서 "전통적인 화입(방애)을 연상하게 하고 소원성취·무사 안녕을 비는 정월대보름 축제를 지속 가능한 축제로 계승 발전하며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제주 고유의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을 함의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들불축제는 소와 말 등 가축 방목을 위해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방애를 재해석한 축제를 만들자는 의미로 1997년 시작됐다.

하지만 '오름 불놓기'가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산불 우려도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해 숙의형 원탁회의 등을 거쳐 들불축제에 실제 불을 놓지 않고 빛과 조명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고태민 문광위원장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제주시장은 공론화 원탁회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산불 위험이 없도록 들불축제를 추진하라 지시하면 다시 제주시장은 이에 따라 콘텐츠를 수정해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권한이 없는데도 제주시장이) 이를 없애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고태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 위원장은 "산불 위험이 있다고 하면 불을 안 붙이면 된다. 도지사와 시장은 상황을 보면서 콘텐츠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며 전날 제주도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구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도지사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비바람이 불고 들불 위험이 있으면 불을 붙이지 않고 다른 콘텐츠로 변경할 수 있도록, 또 자치단체장이 판단에 따라 산불 허가를 통해 축제 콘텐츠를 폭넓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발의 조례안을 도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들불 축제를 종전 방식대로 불을 놓고 하느냐 아니면 그 시대에 맞게 새로운 콘텐츠로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정책 결정의 문제라고 본다"면서도 "목초지 불놓기는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한 부분과 조금 상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수정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 문광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목초지 불놓기에 대한 산림보호법 상충 여부와 관련해 검토한 결과 제주시가 축제 개최를 위해 산림보호법에 의한 불놓기 허가를 받은 점, 도의회 법제 검토 결과 법령 위반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례안에 포함됐다는 내용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광위를 통과한 주민 발의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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