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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회 윤리특위 "국화축제 명칭 변경 위원장 징계 대상 아냐"
기사 작성일 : 2024-10-22 18:00:07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국화축제 명칭 변경 조례안 처리과정에서의 마찰 등을 이유로 회부된 소관 상임위원장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한 결과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윤리특위는 22일 오후 제2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장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했다.

지난 7월 박승엽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 의원 등은 국화축제 명칭 변경 조례안을 상임위 단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 위원장이 모욕 등 부적절한 행동 및 발언권 제한을 했다는 두 가지 징계 사유를 내세웠다.

윤리특위는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 의결에 나섰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발언권 제한에 대해서는 네 가지 징계(공개회의 경고→공개회의 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 중 공개회의 사과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5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된 총 8명의 윤리특위는 모욕 부분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거쳐 위원 과반수가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발언권 제한 행위를 두고는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 사과 등 두 가지 경우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는데, 출석정지는 과반수 반대로 부결됐고 공개회의 사과는 가부 동수로 부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윤리특위에서는 "정 위원장이 징계 대상이 아님"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 결과는 내달 1일 개최될 제13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보고된다.

다만, 윤리특위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해 본회의에 보고한 경우라도 본회의에서 징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이 징계 종류를 정해 다시 발의할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11월이 돼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윤리특위 개최와 관련해 앞서 민주당 측은 역대 윤리특위 개최가 성폭력 및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 SNS상 막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한해 이뤄졌다며 "윤리특위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가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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