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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업 청탁 목적 1천만원 받아 전달한 전 경기도의원 송치
기사 작성일 : 2024-10-22 18:00:38

(수원= 김솔 기자 = 국가보조금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청탁하려는 농업회사법인 대표로부터 1천만원가량의 돈을 받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 전 경기도의원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제3자 뇌물 교부 및 취득 혐의로 A 전 경기도의원과 농업회사법인 대표 B씨 등 2명을 지난 8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전 의원은 도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B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가량을 받아 경기도청 소속 과장 직급의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농업회사법인이 저탄소 관련 국가보조금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청탁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됐는데, 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거친 대상 가운데 선정 대상을 뽑아 해당 부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B씨가 청탁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A 전 의원으로 하여금 C씨에게 뇌물을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뇌물을 받은 뒤 도청 감사실에 이를 알렸고, 도는 같은 달인 지난해 12월 경찰에 관련 고발장을 냈다.

A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A 전 의원 등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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