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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정류소 30㎞ 서행운전 의무화
기사 작성일 : 2024-10-23 10:00:30

(의정부= 우영식 기자 = 지난 1월부터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 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무정차 운행을 막기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활용, 버스 정류소 체류 시간을 측정해 8초 이내(시속 약 30㎞) 서행 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무정차 운행 적발 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별, 반기별 암행 단속을 한다.

불친절 행위 대책으로는 운수 종사자 친절 교육을 의무화하고 친절 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업체와 운수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동반 탑승·취식 행위 금지 등 시내버스 운송사업 표준 약관에 대한 주민 홍보와 운수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버스 이용객과 운수 종사자 간 갈등 상황도 최소화한다.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서는 과속, 급가속 등 운전자의 위험 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안전 운행 웹 시스템을 도입해 운수 종사자의 운전 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노선별 '교통사고 지수', '차량 안전 관리 실태' 등 안전 분야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등급과 점수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도 도입한다.

배차계획 위반 대책으로는 운행 횟수 준수율이 90% 이하인 노선을 집중관리 노선으로 선정해 첫차·막차 준수율 등 배차 간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배차계획 미이행 때 행정처분을 강도높에 내릴 예정이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4대 핵심 민원 감축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2027년까지 경기도 시내버스 6천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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