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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억원 나인원한남, 제도 탓에 과세 가액은 86억원"
기사 작성일 : 2024-10-27 08:00:18

질의하는 박수영 의원


(광주= 천정인 기자 = 24일 오전 광주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국세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김치연 기자 = 거래량이 적은 부동산은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을 기준시가로 정하는 현행 제도 탓에 초고가 대형 평수 부동산이 거래가 활발한 중형 아파트보다 오히려 세금을 덜 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이 27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위 아파트 10곳의 시세와 기준시가와의 괴리율은 낮게는 30%부터 많게는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인원한남 전용면적(이하 전용면적) 273㎡는 실거래가가 220억원이지만 기준시가는 86억원에 불과해 괴리율이 60.9%에 달했다.

아크로리버파크 235㎡는 실거래가 180억원, 기준시가 75억원으로 괴리율이 58.3%였고 아크로서울포레스트 198㎡는 실거래가 145억원, 기준시가 59억원으로 괴리율이 59.3%였다.

상위 10곳 중 가장 괴리율이 낮은 청담 PH129 274㎡마저도 실거래가 103억원, 기준시가 72억원으로 괴리율은 30.1%였다.

문제는 이런 초고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거래 빈도가 낮고 개별적 특성이 강해 시가 산정이 어려운 탓에 시세에 비해 낮은 기준시가(통상 시가의 60% 수준)로 재산을 평가해 신고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공개시스템을 이용해 유사 재산의 실거래가를 추정할 수는 있으나, 초고가 부동산의 경우 개별 특성이 강한 탓에 층수, 전망, 남향 여부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면 같은 금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행규칙상 유사 재산 요건은 갖췄으나 창문 개수, 창문 방향, 인테리어 여부 등을 고려해 유사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실거래가-기준시가 괴리 문제로 인해 거래가 활발한 중형 고가 아파트가 대형 초고가 부동산보다 세금을 더 내는 '세금 역전'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초고가 대형 아파트인 타워팰리스 223.6㎡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탓에 시가가 산정되지 않아 기준시가 37억원에 과세하면 증여세는 13억7천만원으로 추산된다.

타워팰리스보다 전용면적이 3분의 1 수준인 트리마제 84㎡는 기준시가는 타워팰리스 223.6㎡보다 낮은 25억원이지만 시가(40억원)로 과세해 증여세는 15억2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 더 내야 한다.

래미안퍼스티지 84㎡도 기준시가는 25억원이지만 시가는 43억원으로, 증여세는 시가 기준으로 16억7천만원이 부과돼 타워팰리스 223.6㎡보다 3억원 더 과세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박 의원은 "초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고급 단독주택도 비교 대상 물건이 없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 신고 비율이 높은 실정"이라며 "주거용 부동산도 실거래가 산정을 위해 국세청 부동산감정평가 사업을 더 확대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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