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igital

참여연대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에 박근혜 포함해야"
기사 작성일 : 2024-10-27 17:00:32

질의에 답변하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주형 기자 = 18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권지현 기자 = 참여연대는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 합병 관련 손해배상 소송 청구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지난달 30일 복지부와 공단에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지만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거나 비공개 정보라고 답해왔다"며 "관련 내용이 국정감사를 통해 생중계됐음에도 박 전 대통령이 제외된 사유를 묻는 질문에 '비공개 정보'라고 답한 것은 무책임하고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의지가 있나"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질의서를 통해 두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사유와 청구액 산정 주체·절차 등을 물은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13일 삼성물산 법인은 물론 이재용 회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9명을 상대로 5억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공단은 국민 노후자금 관리 책임을 가진 수탁자로서 국민 알권리를 위해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밝힐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이 국감에서 '그동안의 판결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큼 충분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박 전 대통령이 합병 안건에 대해 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표현이 적시됐다. 다만 공단은 '박근혜의 지시를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공단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통치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며 책임 여부는 법원에서 가릴 문제"라며 "복지부와 공단의 역할은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국민 노후자금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므로 박 전 대통령을 청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