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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망상지구 투자이민제 자금 출처 명확하고 투명해야"
기사 작성일 : 2024-10-28 12:00:18

동해시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해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 유형재 기자 = 강원도가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에 대해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동해시의회가 투자 자금 출처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8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망상지구 개발과 투자이민제를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에서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 같은 의견을 채택했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거주(F-2) 자격을,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각각 부여하는 제도다.

도는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용평관광단지 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의회는 또 모든 과정에서 망상 및 인근 주민 목소리에 최우선으로 귀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조례를 통해 함께 협력 또는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행정기관에는 투자이민제가 장기적 관점에서 지자체 미래 사활을 거는 사업임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투자이민제가 지정돼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 경자구역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실적과 성과를 위해 강원경제자유구역청과 동해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해시의회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동해시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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