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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욕실공사 입찰 담합' 9개 업체에 공정위 과징금 67억원
기사 작성일 : 2024-10-28 13:00:18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박재현 기자 = 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009240], 한샘서비스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억2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스템 욕실이란 욕실 공사의 공정을 단순·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공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 속도가 빨라 아파트·호텔·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활용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시행해 최저가 입찰 업체와 계약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총 100건의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총금액은 1천361억6천만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로 인해 시스템 욕실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가 저해되고, 건설 공사비가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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