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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동두천·포천 빈집도 '세컨드 홈' 특례 건의
기사 작성일 : 2024-10-29 10:00:15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특례를 도내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빈집으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심 빈집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컨드 홈 혜택은 종전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 가평군과 연천군 등 2곳인데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만 해당해 연천군이 유일하게 특례가 적용된다.

도는 가평군과 함께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도 세컨드 홈 특례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가 집계한 빈집 가구 수는 연천군 242가구, 가평군 155가구, 동두천시 163가구, 포천시 219가구 등이다.

도 관계자는 "건의안이 시행돼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면 거주인구나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져 '인구감소지역 등의 생활 활력 증진'과 '빈집 정비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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