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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규직 넣어줄게"…전직 노조간부들이 20억대 취업사기(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0-30 13:01:17

B씨 피해자가 받은 문자


[울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장지현 기자 = 울산에서 전직 대기업 노조 간부 2명이 벌인 혐의를 받는 총 20억원대 취업 사기가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기업 노조 간부 출신의 6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직장 동료 등 지인 3명을 상대로 자녀를 자기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8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울산의 유력 대기업에서 30여년간 재직하며 노조 대의원을 여러 차례 지낸 인물로, 현재는 정년퇴직한 상태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노조 간부들과 인사 부서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며 "내게 부탁하면 자녀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주식 투자로 탕진했다.

A씨에게 채용을 청탁한 이들 중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TV 제공]

A씨 범행은 경찰이 이 노조의 또 다른 전직 간부 B씨의 취업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노조 사업부 대표를 맡거나 집행부에서 활동하는 등 노조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인물이다.

두 사람은 노조 활동을 하며 가까워진 이른바 '의형제' 사이로, A씨는 자신에게 취업을 청탁하는 지인들을 B씨에게 소개해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7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A씨가 소개한 피해자들을 포함해 약 30명에게서 23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 30여명의 실제 취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회사 인사팀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해 문자를 보내거나, 인사팀의 안내문자를 전달하는 것처럼 가장해 입사가 확정된 척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돌려막기식으로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며 범행을 이어왔고, 일부는 골프나 유흥을 즐기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3월 극단적 선택을 해 B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A씨가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이나 노조 간부의 추천으로 대기업 입사가 가능할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여 범행을 일삼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시민들께서는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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