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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준칙 근거로 정보비공개 부당" 경찰관 감찰서류 공개 판결
기사 작성일 : 2024-10-31 14:00:31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박철홍 기자 = 경찰 내부 사무 준칙을 근거로 경찰관 감찰·징계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장용기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북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수감자인 A씨는 2022년 광주교도소 교도관을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

사건을 처리한 광주 북부서 지능팀 수사팀은 해당 사건을 2023년 2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해 A씨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했다.

결국 A씨는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서를 받았지만, 사건 처리 과정상 먼저 받아야 했던 경찰의 송치결정서를 검찰 사건처리 통보 이후에나 받게 됐다.

A씨는 경찰의 송치 결정을 통지받기도 전에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먼저 통지받는 등의 절차에 의문이 생겼고, 경찰의 송치 결정 늑장 통보로 이의신청 등 권리 행사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경찰에 청원을 제기했다.

결국 사건 담당 경찰은 감찰 처분심의위원회에 회부됐었으나 '불문(징계 대상이 아님)' 조치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담당 경찰관의 징계 결정 과정의 세부 내용을 알고 싶어 감찰처분심의위 회의록과 감찰 결과 보고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경찰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경찰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따라 경찰 공무원에 대한 감찰 서류 등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청 세부 기준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A씨에게는 자신이 제기한 청원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에 따라 불문 처리되었는지 그 경위를 확인할 필요성과 알권리가 있다"며 "법원이 비공개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 개인정보를 담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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