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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코로나 동선 속인 혐의' 대법원 판단 받는다
기사 작성일 : 2024-11-01 18:00:37

(의정부= 최재훈 기자 = 코로나19 확진 후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백경현(66) 경기 구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백경현 구리시장


(구리= NH농협은행은 구리시가 지난해 사용한 법인 카드 적립금을 백경현(왼쪽) 시장에게 전달했다. 2023.3.29 [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의정부지법 형사 3부(이성균 부장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백 시장에 대한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 않다"며 "그동안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하였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대법원은 사건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법률을 적용하는 1·2심의 '사실심'과 달리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있는지 등을 판단한 후 상고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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