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igital

'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2년10개월째 미뤄져
기사 작성일 : 2024-11-04 16:00:36

철거 마무리되어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광주= 조남수 기자 = 지난 2022년 1월 11일 신축 중 붕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책임자에 대한 처벌 재판이 약 2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사진은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4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 현장 모습. 2024.11.4

(광주= 정다움 기자 = 신축 아파트가 삽시간에 무너지면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4일 열려 검찰 구형이 이뤄졌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을 향한 행정 처분은 2년 10개월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광주 서구와 현산에 따르면 2022년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한 시공사 책임을 묻는 서울시의 행정 조치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산이 시공 중이던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2022년 1월 11일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콘크리트 품질 불량, 구조 검토 없이 시공법 변경, 바닥 면을 지지하는 동바리 무단 철거 등의 복합적 과실이 작용해 붕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토교통부는 현대산업개발에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처분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며 사고 발생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당시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 "'건설업 등록말소 내지는 1년 이내 영업정지'를 권고한 국토부의 의견을 무시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고 발생 2개월 만에 사고 수습을 전담하는 '아이파크 사고 수습 지원단'을 꾸린 광주 서구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 분기마다 1회씩 했던 안전 점검을 매달 1회로 변경해 횟수를 늘렸고, 공사 계획서대로 작업이 이뤄지는지 등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며 "본사가 서울에 있어 서구에서는 현산에 대한 별다른 행정 조치는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입주민들과 협의해 '철거 후 재시공' 작업이 이뤄지는 사고 현장 아파트 단지의 철거 공정률은 이날 기준 100%를 달성했다.

아파트 외벽 등을 물리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이 전체 8개 동 중 6개 동에서 마무리됐고, 나머지 2개 동(201·104동)에서는 재시공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작업이 모두 끝난 후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현산은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2025년 1월부터 재시공에 착수할 예정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