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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 건의
기사 작성일 : 2024-11-05 17:00:23

송도 G타워


[ 자료사진]

(인천= 김상연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5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린 제3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20년을 맞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정부가 허용하는 인력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96만1천347명으로, 도입 첫해 3천167명에서 지난해 10만148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300인 이상 제조사업장이나 자본금 80억원 이상의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이 금지돼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이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E-9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료 감면 조건 완화(부산 진해)와 경제자유구역 전용 용지의 적용 범위 확대(대구·경북) 등 대정부 공동건의문 9건이 채택됐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과 함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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