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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규택지 후보지 인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사 작성일 : 2024-11-06 16:01:15

(과천= 최종호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인근인 과천동 일대 2.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과천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어


[과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이용 목적을 사전에 검토하고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과천동 일대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은 60㎡, 상업 및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때이다.

허가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계약은 무효로 간주한다.

또 토지 사용 목적에 맞게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하며, 목적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번 지정은 이달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택지 지정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 및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천동 일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와 과도한 지가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리풀지구(2만가구)와 고양 대곡역세권(9천400가구), 의정부 용현(7천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천가구) 등 신규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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