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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혜 황윤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공범이기도 한 제보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게 해 외부로 유출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5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경남 사천의 한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신의 검사실에서 다른 사건 관계자로부터 압수한 물품 사진 수십장을 제보자이자 뇌물공여 공범인 A씨가 촬영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1월 7일에는 자필 메모를, 같은 해 12월 4일에는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된 금융거래 정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촬영한 자료에는 민감한 개인정보 등도 포함됐다.
해당 군납업체 임원이었던 A씨는 당시 회사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빼돌린 자료를 횡령 혐의 방어에 사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두 차례의 박 변호사 피의자 조사와 검찰 수사관·피압수자 등 참고인 조사 진술 내용,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의로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8일에 걸쳐 171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박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이틀치 촬영분에 관해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공수처 조사에서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사진을 찍게 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임원 A씨 제보를 토대로 군납 비리를 수사해 고등군사법원장, 사천경찰서장,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육군 급양대장 등을 줄줄이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박 변호사가 A씨로부터 금품 등 대가를 받은 정황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 9월 12일 검찰에서 이첩받았다.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소시효는 5년인데, 공소시효(11월 6일)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사건을 넘겨받은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언론 보도로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박 변호사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으나 이미 3년의 징계 시효가 지난 상황이어서 별도로 징계를 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울고검 감찰부가 지난 9월 박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같은 날 공수처 관할인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부분을 이첩했다.
일각에서는 수사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박 변호사 입건 직후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을 바로 넘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해 직접 기소한 건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을 기소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간간부로 일하다 지난 6월 일선 지검 부부장검사로 강등성 인사 조치됐고, 이후 검찰을 떠나 중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통상 내부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사직서가 제출된 시점에는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난 상태여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지만, 박 변호사는 수사와 무관하게 징계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