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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 박탈처분 취소소송 패소(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1-07 18:01:16

창원시청 청사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창원시가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7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가 경자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창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자청은 지난해 3월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경자청은 처분 근거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5 제1항을 내세웠다.

구체적 사유는 창원시 귀책으로 인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 3가지였다.

창원시는 그해 5월 경자청의 시행자 자격 취소처분에 반발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동안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여파로 웅동1지구 사업협약이 중도해지되면 시가 민간사업자 측에 적게는 1천500억원에서 많게는 2천400억원 상당에 이르는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시행자 지위를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경자청과 창원시는 판결문을 확인·분석하는대로 후속 대응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경자청 관계자는 "웅동1지구 사업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소송은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 처분을 받아들인 반면) 창원시만 단독으로 제기한 사건"이라며 "경자청에서는 이 점을 근거로 애초부터 소의 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해왔고, 재판부가 이 점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밖에 경자청이 창원시를 상대로 내린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사유 3가지가 있는데, 시가 이 부분들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한 부분은 기각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경자청은 소송이 접수된 뒤 1년 6개월여가 흘러 나온 1심에서 승소한 만큼 이른 시일 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모를 통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패소 결과를 받아 든 창원시는 현재 항소 여부 등을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창원시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안 맞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판결문을 받는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방안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남표 창원시장도 이날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소송대리인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2009년 사업협약이 최초 체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 36홀 규모 골프장만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고, 휴양문화·운동시설 조성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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