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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관리감독 강화해야"…의견표명
기사 작성일 : 2024-11-08 15:00:34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실습 지원비를 지급받고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는 대학 밖에서 이뤄지는 수업의 한 형태로 학교별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다.

학교장은 학교와 실습 기관의 필요에 따라 운영 기간·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실습 지원비도 무급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현장실습 지원비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주무 부처임에도 운영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고 이를 규제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구체적인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특정해 피해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교육부가 발간한 '2022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현장 실습 지원비 지급률이 표준현장실습생의 경우 100%인데 자율현장실습생은 67.2%에 불과하다며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 시행 시 실습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해당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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