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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1심 생중계 무산에 "판결문 통해 죄상 까발려질 것"
기사 작성일 : 2024-11-13 12:00:06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청서 제출


이지은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1.4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며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오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생중계 요구' 피켓 시위를 이어온 진종오 최고위원은 입장문에서 "이재명의 죄질을 보면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라며 "혹여나 민주당의 압력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의심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진 최고위원은 "생중계가 거부됐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이 판결에 있어서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개입에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 생중계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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