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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 설치…"반드시 근절"
기사 작성일 : 2024-11-14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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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이동환 기자 = 경찰이 불법 사금융 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지휘부와의 화상 회의에서 특별단속 강화 지침과 함께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수사·형사·사이버수사 등 모든 기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선 경찰서가 불법 사금융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되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유형은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우수 검거 사례에 대해서는 특진 등 인센티브를 적극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처다.

지난 9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우 본부장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올해 1월∼10월 기준 2천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765건 대비 58% 증가했다.

피해가 줄지 않자 2022년부터 시작한 불법채권추심 특별단속은 이달 1일부터 1년간 연장 실시 중이다. 기간은 내년 10월 31일까지다.

경찰은 올해 1월∼10월 특별단속을 통해 1천671건을 적발하고 3천명을 검거했다. 적발 건수와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 64% 증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1년간 1천404건을 적발해 2천195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불법 행위는 ▲ 개인정보 불법유통 ▲ 성착취 추심 ▲ 수수료 착취형 대부중개 ▲ 대포통장 유통 ▲ 고금리 대부 등 다양했다.

2천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6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 시 나체사진 등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원 6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 1천967명에게 24억원을 미등록 대출해주고 연이율 4천500%로 16억원의 이자를 갈취한 조직원 15명을 붙잡았다.

제도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 600여명을 모집해 대출 자격심사 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9억원을 챙긴 총책 등 33명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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