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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선고 날 무죄 여론전…"야당 대표에 없는 죄 조작"
기사 작성일 : 2024-11-15 12:00:03

최고위 참석해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2024.11.15

한혜원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이 대표는 완벽한 무죄"라며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이 대표의 발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결국 무죄 선고가 나와 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려 한 의도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은 주관적 인식이고,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토지 용도변경에 대해 협박받았다는 진술도 개인의 인식"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 대표에게는 없는 죄를 조작해 억지 기소하고 권력 실세인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는 있는 죄도 덮어 면죄부를 남발하는 정치검찰의 이중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김만배 씨를 알고 있었느냐는 기자 질문에 부인했는데 검찰은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이라면서 불기소했다"며 "검찰의 이중잣대, 고무줄 잣대이며 편파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 기소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검찰 해체' 집회를 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옆에 있다.

이 집회에는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고됐다.

다만, 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법원이나 법원 주변 집회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단체 메시지를 통해 요청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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