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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계절근로자 상당수 "휴일 일하고 수당 못 받아"
기사 작성일 : 2024-11-15 15:00:19

당진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실태 정책토론회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 정윤덕 기자 = 충남 당진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당수가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은 계절근로에 참여하면서 평균 135만원의 소개·알선료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당진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6∼8월 계절근로자 7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55.3%는 하루평균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시간이라는 응답이 39.5%인 가운데 12시간이라는 응답도 5.3%였다.

휴일에 불가피하게 일한 경험이 있다는 13명 중 휴일근로수당을 받은 경우는 5명(38.5%)에 불과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로자 41명 가운데 8명(19.5%)은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그런 수당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월평균 휴일 수는 77.3%가 '4회 이상'이라고 답했으나, 17.4%는 '1∼3일'이었고 '해당 없음'도 5.3%였다.

계절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01만∼250만원 40.8%, 251만∼300만원 22.4%, 301만원 이상 19.7%, 200만원 이하 17.1% 순이었다.

임금과 관련해 동일 수준 노동을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내국인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고용주(조사 응답 19명)의 57.9%가 '동의한다'고 답해, 차별적 대우가 정당하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계절근로에 참여하면서 입·출국 등 필수비용 외에 자국 소개인(기관) 등에게 사적으로 소개·알선료를 지불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61.8%가 '없다'고 답했으나, 22.4%는 '있다'고 했고 15.8%는 '모른다'고 했다. 지불금액은 평균 135만원이었다.

숙소에 대해 29.3%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불만족 이유로 27.3%가 '비인간적 주거환경'을 꼽았다.

계절근로자로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67.1%로 으뜸이었다.

조사를 맡았던 김종남 전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계절근로자들의 노동권과 휴식권, 근로에 대한 보상체계를 점검하고 주거 및 생활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도구적 인식을 넘어 이주노동자들을 급격하게 축소되는 농어촌 노동력과 생산성을 지탱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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