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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없는 요양·중소병원 근로자, 수당조차 제대로 못받아
기사 작성일 : 2024-11-17 13:01:11

요양병원


[TV 제공]

(부산= 박성제 기자 =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있는 요양·중소병원이 공휴일에 근무한 직원들에게 관련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 하반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있는 요양·중소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 감독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근로자 대부분이 취약 계층인 여성 근로자이고,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요양병원 개원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진됐다.

노동청은 지난 9∼10월 요양병원 54개소, 중소병원 56개소 등 110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 110개 사업장 중 109곳이 706건의 노동 관련 법을 위반했다.

사업장에서 임금, 휴일 근로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 금액은 모두 15억8천여만원이다.

임금 11억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억2천만원, 연장・휴일근로수당 1억1천만원, 퇴직금 1억5천만원 등이다.

노동청은 타 업종과 비교해 휴일 근로 수당이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다고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요양·중소병원 특성상 3교대 근무로 인해 공휴일에도 근무가 이뤄지는데도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근무자 관리, 대체휴무 부여, 연차휴가 사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고용노동청


[촬영 조정호]

이외에도 사업장 73곳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았고, 62개소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기초적인 노동 질서를 위반했다.

노동청은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법 인식 개선을 위한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약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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