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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보수비 전국 첫 지원
기사 작성일 : 2024-11-18 10:00:25

(수원=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시설 보수가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승강기 운행 중단 안내문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앞서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6명(64.5%)이 거주하는 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현장조사에서도 외벽 타일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이 현장조사 등 1차 확인 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이달 중에 사업 신청을 받고 다음 달 대상자를 선정한 뒤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이라서 공사비 상한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원 방식, 범위, 전달 체계 등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한 뒤 시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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