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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러시아·베트남인 범죄자 2명 검거해 미국 송환
기사 작성일 : 2024-11-19 05:00:29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다혜 기자 = 법무부가 미국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러시아·베트남 국적의 범죄인 2명을 국내에서 검거해 미국으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과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랜섬웨어(악성 소프트웨어) 범죄 조직의 총책인 러시아인 A씨와 자금 세탁 범죄 조직의 핵심 관리자인 베트남인 B씨를 검거해 최근 미국에 인도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랜섬웨어로 다수 미국 기업의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해제 대가로 1천600만달러(약 223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갈취한 혐의로 미국 당국의 수사를 받아왔다.

B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불법으로 수령한 실업급여 등 범죄수익 약 6천700만달러(약 933억원)를 미국 소재 미디어 그룹 명의 계좌에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은 미국 정부가 지난 5월 이들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소재를 추적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입국하던 A씨와 베트남으로 출국하던 B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각각 지난 5월 15일과 6월 5일에 각각 검거했다.

긴급인도구속은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가 사후에 뒤따를 것을 전제로 도주 우려 등이 있는 범죄인을 긴급하게 체포·구금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보다 구비해야 할 서류 등이 적다.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르면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한 나라는 구속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야 한다.

정식 청구가 접수되면 법무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법원이 인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미국의 형사사법 공조 요청에 따라 A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한국에 있는 공범의 노트북 등 관련 증거도 압수해 미국 측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미 국무부 외교안보국(DSS),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서울구치소, 인천공항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초국가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국제 사회에 알린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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