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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절대농지 18만평 족쇄 풀렸다…각 시군 2차 지정에 관심
기사 작성일 : 2024-11-19 19:01:14

(춘천= 이재현 기자 = 절대농지 18만평(61㏊)을 해제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농촌활력촉진지구 2차 신청을 받고 있어 각 시군의 관심이 뜨겁다.


기자간담회 하는 석성균 도 농정국장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19일 도에 따르면 강원특별법으로 전국 유일하게 도입된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지난달 30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농지특례의 핵심 사항인 '농촌활력촉진지구'로 1차 지정된 곳은 강릉·철원·양구·인제 등 4개 시군이다.

강릉에는 향호 지방정원, 철원은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에는 지방정원, 인제에는 토속어종 산업화 센터가 각각 들어서게 된다.

도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1천200만평(4천㏊)의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2월까지 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신청을 각 시군으로부터 받고 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절대농지 규제로 개발이 불가했던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거듭나게 됨에 따라 시군들도 큰 관심을 보인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로 농촌 활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주, 횡성, 인제, 홍천 등 4개 시군이 컨설팅을 통해 신청을 준비 중이며, 다른 시군도 큰 관심을 보고 있다.

도는 내년 상반기 중 농지관리위원회 자문과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를 거쳐 신청 시군을 대상으로 2차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김권종 도 농정과장은 "강원특별법 4대 핵심특례 중 하나인 농지특례가 농촌활력의 새로운, 지속가능한 원동력이 되도록 농촌활력지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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