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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대응' 변호비 지원…울주군, 전국 첫 독립 조례 추진
기사 작성일 : 2024-11-20 07:01:20

울주군, 민원 친절공무원 선정


(울산= 11일 울산시 울주군이 군청 2층 카페에서 올해 하반기 민원 친절공무원 18명을 선정해 격려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순걸 군수와 민원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1 [울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장영은 기자 = "앞으로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법적으로 강력 대응합니다."

울산시 울주군은 안심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직원 보호 법률서비스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울주군은 올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악성 민원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독립된 조례로 '울주군 소속 직원 변호 비용 지원 조례'를 새로 만든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직원이 악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민원인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최근 입법예고를 거친 이 조례는 다음 달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울주군, 친절 및 특이민원 대응 교육


5일 울산시 울주군이 군청 알프스홀에서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친절 및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하고 있다.[울주군 제공]

변호 비용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의 착수금, 승소 사례금, 소송 수행 비용이 해당한다.

또 악성 민원이란 민원인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밖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해 말 기존 조례인 울주군 법률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악성 민원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경우 고문변호사(현재 8명 위촉)를 선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직원 변호 비용 지원 조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고문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원하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원의 변호사 선택 권한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다.

또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최대한으로 넓히면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든 울주군 직원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울주군청 전경


[촬영 장영은]

울주군은 이 밖에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업무 담당 직원이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직원들이 직접 행정심판을 수행하면서 전문 분야가 아닌 만큼 부담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앞으로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이라고 판단되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직원 대신 변호사가 행정심판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울주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이 11월 5일 공포·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 직원들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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