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igital

새판짜기 시동 창원 웅동1지구 또 안갯속…개발사업자 공모 연기
기사 작성일 : 2024-11-20 12:01:21

웅동1지구 대체 민간사업자 공모 중단 진상규명해야


[촬영 이정훈]

(창원= 이정훈 기자 =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하려던 웅동1지구 대체 개발사업자 공모를 경남도가 연기시켰다고 주장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달 초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창원시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발판으로 지난 12일 사업 지지부진 책임을 물어 진해오션리조트를 대신할 개발사업자를 새로 공모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남도가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지적사항이 나오는 등 신중하게 웅동1지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오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공모 일정을 늦췄다.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소송이 끝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대체 개발사업자 공모를 하는 등 소멸어업인 생태계책 문제도 해결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경남도가 개입하면서 공모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조합원 이름으로 왜 공모를 중단시켰는지, 누가 어떻게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어민들이 모인 단체다.

정부는 부산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활용해 바다였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바다를 메워 웅동1지구라 불리는 새 땅(225만㎡)을 조성했다.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이 땅을 민간투자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형태로 골프장·숙박시설(1단계)을 짓고,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2단계)를 건설하려 했다.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진해오션리조트를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2009년 12월 사업협약을 했다.

그러나 협약 후 현재까지 들어선 시설은 골프장 하나뿐일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창원시는 어장 상실에 따른 피해보상과 별도로 지분을 가진 웅동1지구 토지 일부를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에 생계대책용으로 매각했다.

현재 웅동1지구 토지 지분비율은 경남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26%,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10%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특성상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토지 소유권은 있지만, 개발권이 없다.

조합원들은 땅만 소유한 상태에서 웅동1지구 사업이 표류해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땅을 매입할 때 빌린 자금 이자를 꼬박꼬박 물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골프장만 들어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전경


[ 자료사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