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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폭설 피해 농업시설 철거위해 복구비 10% 추가 지급"
기사 작성일 : 2024-12-04 18:00:18

박범수 차관, 대설 피해 현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설 피해로 시설하우스와 축사를 철거해야 하는 농가에 철거비 명목으로 재해복구비를 10% 추가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박범수 차관 주재로 재해대책 상황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6∼28일 내린 폭설로 전날 오후 10시까지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시설 약 1천500㏊(헥타르·1㏊는 1만㎡)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집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또 닭 51만6천마리, 돼지 8천마리 등이 폐사했다.

농식품부는 유례없는 폭설로 무너진 시설하우스와 축사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 농림시설 철거비 명목으로 재해복구비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시설과 동일한 규모로 축사를 개축하면 기존 설계도를 활용하고, 신축하는 경우 농식품부의 축사표준설계도를 쓰면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착공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신고 뒤 일주일 내 1차 손해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업자와 협력하기로 했다. 재해보험 신고는 지난 2일 기준 4천여건 접수됐다.

이 밖에 지역농협을 통해 굴삭기 등 긴급장비를 지원하고 축산농가에는 사료 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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