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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2년 뒤 EU '디지털제품여권' 의무화…미리 대비해야"
기사 작성일 : 2024-12-05 08:00:18

대한상의 회관 전경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태우 기자 = 오는 2027년 유럽연합(EU)의 디지털제품여권(DPP) 제도 시행 의무화에 따라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EU DPP 동향 및 GS1 국제표준 기반 대응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DPP 정책 동향과 적용사례, 사전 준비를 위한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DPP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 내구성 등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급망 정보 등 제품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주요 데이터를 마치 사람의 여권처럼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하고 공유하는 제도다.

EU는 DPP 제도를 2027년 2월 배터리부터 시작해 섬유, 철강, 전자, 타이어 등으로 확대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EU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탄소 배출량, 재활용 가능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아직 DPP 기술 표준과 구현 방법이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EU는 새로운 표준 개발보다 기존 국제 표준을 활용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GS1 기반의 QR코드는 기존 바코드 기능을 포함해 매장에서 결제, 재고 관리에 동일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국제적 호환도 된다.

또 웹 기반으로 소비자나 이해관계자가 원재료 출처, 탄소 배출량, 재활용 정보 등 다양한 제품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인다.


GS1 표준기반DPP 적용사례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스웨덴국립연구원이 주도한 프로젝트에서는 의류 기업들과 협력해 3천개 이상의 시범 제품에 GS1 표준식별코드가 담긴 QR코드를 부착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DPP 제도에 대비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으로 ▲ 법적 규제요건 이해 ▲ 데이터 관리 시스템 확보 ▲ 공급망 협업 등을 제시했다.

향후 EU의 DPP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관련 규제를 파악하고,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며 국제표준과의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부연했다.

아울러 DPP에 연동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확보할 뿐 아니라 공급업체와의 데이터 공유 협력 수준을 점검하고, 공급망 내 각자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EU의 DPP 의무화는 국내 기업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며 "대한상의는 DPP 관련 글로벌 표준 동향과 해외사례 소개, 세미나 및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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