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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행안위서 "비상계엄 내란행위"…與 "야당의 단정" 반발 퇴장
기사 작성일 : 2024-12-05 13:00:04

'경찰의 계엄 대응' 긴급 현안질의


김주성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5일 오전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5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정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정회 요구를 거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야당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현안질의가 진행 중이다.

신 위원장은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충족시키지 못한 명백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기문란 사건이자 내란 행위"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든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 현안질의는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질의의 장"이라며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한 범죄인 내란 행위를 다루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행안위 회의에 참석한 여러 국무위원도 계엄을 방조하고 공모한 공모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살피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야당이) 내란죄라고 판결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면 국회가 수사, 재판,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과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은 "오늘 회의는 계엄 상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고, 어떤 위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로 확신하고, 국무위원을 공범이라고 단정한다면 회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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