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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與에 탄핵찬성 문자폭탄' 민주노총 링크 삭제 요구(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05 19:00:0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당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링크에 대해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접속차단 신청이 여러 건 접수되자 5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긴급심의 후 이같이 의결했다.

민주노총이 개설한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링크에 접속하면 여당 의원들 휴대전화로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뜬다.

문자 내용은 '윤석열과 함께 탄핵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안에 찬성해 역사 앞에 당당해지시겠습니까. 국민이 의원님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이다.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하는 비판성 문자를 많게는 시간당 수천통씩 받아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 방해 등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런 식의 내용으로 심의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느냐"고 사무처에 물었다.

사무처는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이뤄지기 전 여당 의원 129명의 전화번호가 유포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이 이뤄진 바 있다고 답했다.

류 위원장은 "탄핵 투표는 법상 비밀투표, 무기명 표결이다. 의원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문자의 의도가 있다"며 "시정요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소위원장과 강경필 위원도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그들의 양심으로 해야 할 사안에 대해 압박하는 것,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이번 사안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일단 민주노총 측에 정보 삭제 요구 공문을 보내고,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방통위 행정명령은 과장 전결로 가능하다.

류 위원장은 "당장 7일 탄핵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이트이므로 즉시 삭제하도록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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