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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명령은 불복종해야"…1980년 발포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
기사 작성일 : 2024-12-06 13:01:19

고(故) 안병하 치안감


[안병하기념사업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천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비상계엄 우려가 야당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이름으로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해야 한다"는 호소가 경찰에 전해졌다.

안병하기념사업회는 6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를 비롯한 민주경찰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민주경찰이라는 네 글자는 경찰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각인돼 DNA로 흐르고 있다"며 "5·18 전남 경찰은 불의한 전두환 내란세력의 부당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해 민주경찰 시대의 초석을 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찰이 지향하는 민주경찰의 역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헌문란 내란 공범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선배 안 치안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계승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는 헌법 조항을 경찰이 이행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도발은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오히려 다친 시민을 치료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신군부의 눈 밖에 난 그는 직위 해제된 뒤 군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그는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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