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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에 임시주총 소집 공고 촉구
기사 작성일 : 2024-12-06 15:00:15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 [ 자료사진]

송은경 기자 =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는 6일 고려아연[010130] 측에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소집 공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영풍·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주들의 의견 교환,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의 권리행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임시주총 소집 공고 절차를 기준일인 이달 20일 직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내용증명을 고려아연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영풍·MBK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임시주총 소집 공고를 미루고 소집 통지는 주주명부 작성 기초 자료가 되는 소유자명세 입수 시기가 이달 말이라 일러야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영풍·MBK는 "주주권 행사 주주는 이미 기준일에 확정되므로 주총 소집 통지가 아닌 '소집 공고'는 기준일 이후라면 소유자명세 입수 전에도 소집 통지에 앞서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일반 주주들에게 신규 이사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개정하려는 정관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임시주총 소집 공고를 통해 상세하게 알려야 하지만, 고려아연 측이 임시주총 소집 결의만 해놓고 소집 공고 절차에 대해서는 늦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은 상법에 따라 지체 없이 임시주총 소집 절차를 진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며 "이때 '소집 절차'란 단순히 임시주총 '소집 결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 후속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주주들의 의견 교환,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의 권리행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주총 소집 공고와 통지 절차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집 공고를 반드시 소집 통지와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집 공고를 소집 통지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주주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려아연은 소유자명세를 입수하는 즉시 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의무에도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회사 측 안건을 정정공시로 추가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이미 지난 10월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기에 자신들의 안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이사회를 즉시 소집해 기준일 이전까지 회사 측 안건을 포함해 임시주총 목적사항도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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