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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액 체납자 44명 관허사업 제한…출국금지도 검토
기사 작성일 : 2024-12-06 15:01:21

(제주=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들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청


[ 자료사진]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 갱신을 거부하거나 기존 사업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4명을 관허사업 취소 대상자로 정했다.

시는 지난 11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26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고, 이들 중 44명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취소 요청할 예정이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 제조 가공업, 통신 판매업 등 총 9개 업종에 해당한다. 만약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즉시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철회한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감치 등 추가 행정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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