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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문제로 다투다 택시기사 때려 다치게 한 30대 집행유예
기사 작성일 : 2024-12-08 07:01:16

울산지법


[ 자료사진]

(울산= 김근주 기자 = 경로 문제로 다투다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저녁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일 B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탄 후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두고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B씨가 정차하자, A씨는 택시에서 내린 후 운전석 문을 열고 B씨 얼굴과 눈 주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B씨를 폭행한 A씨의 행위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다만,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범행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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