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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 '혐의 부인'
기사 작성일 : 2024-12-09 12:00:08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9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 등과 공모해 관외에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불법 발송하고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데 관여한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첫 공판기일을 맞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안 의원은 적극적으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4개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은 조직적인 공모라는 왜곡적인 시각으로 이 사건을 기소했는데, A씨 등 다른 피고인과 안 의원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A씨가 안 의원과 공모해 34만여건의 불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구속했는데, 결국 기소된 것은 1회 발송 문자량에 불과한 5만여건에 불과했다"며 "안 의원은 A씨의 문자메시지 발송 사실을 몰랐고, 관련한 금품 거래도 전혀 알지 못한 사안이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 측도 일부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 사실은 인정했지만, 안 의원과의 공모 사실은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 14명을 포함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인을 최대 30명까지 소환해 신문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오는 1월 한 달간 집중심리가 진행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비상시국에 국회를 비우고 재판에 계속 출석하거나, 불출석한다고 해도 재판부가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증인 신문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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