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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 20대, 항소심 징역 30년 불복 상고
기사 작성일 : 2024-12-09 15:00:30

대전법원 현판


[ 자료사진]

(대전= 이주형 기자 = 마약 투약 후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형이 가중된 20대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0대) 씨가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친구 B(24)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틀 전부터 8시간여 전까지 필로폰 1g을 세 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3시간여 뒤 112에 자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환각 등의 영향이 있었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힘들고, 마약 투약의 위험성을 스스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마약 투약과 음주 상태에 따른 심신미약과 자수한 점 등을 감형 요소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을 맡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피고가 과거 정신질환을 앓았다고는 하지만 약물치료를 중단한 지 8∼9년째로 의사결정·사물 변별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범행 당시에도 본인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상태였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공익성 등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검찰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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