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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웅동1지구 시행자 취소처분, 내년 1월 10일까지 효력정지"
기사 작성일 : 2024-12-09 17:00:19

창원시청 청사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한 가운데 지난 8일부터 발생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측 시행자 취소처분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창원시가 항소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을 맡은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9일 "부산진해경자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게 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은 내년 1월 1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등 이 법원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약 1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부산진해경자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법의 해당 조항은 집행정지에 관한 것으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당사자 신청 등에 의해 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창원시는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단 하루 만에 임시 회복하게 됐다.

당초 지난해 3월 내려진 경자청의 시행자 취소처분을 두고 창원시가 앞서 신청해 인용된 집행정지는 1심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7일까지였다.

따라서 창원시는 지난 8일에는 경자청 처분 효력 발생으로 인한 시행자 지위를 상실한 상태였다.

이날 오후 법원으로부터 이같은 결정을 통보받은 창원시는 시행자 지위 상실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당분간 법적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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