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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이틀전 尹탄핵안 표결 때 찬성"…與 추가 이탈표 주목
기사 작성일 : 2024-12-09 23:00:0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동참한 김예지 의원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2024.12.7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BBC와 인터뷰에서 여당의 '탄핵안 반대·표결 불참' 당론을 어기고 탄핵안에 찬성했던 것과 관련해 "저는 항상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먼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만들어서 세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안건에 표결해야 한다는 것과 당론을 어긴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면서도 "주변 시민들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틀 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앞서 반대 당론을 정했고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불성립으로 최종 폐기됐다.

하지만,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이들 중 안 의원은 당시 찬성표를,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이미 언론에 밝혔고, 김예지 의원이 이날 추가로 찬성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 때 여당에서 이탈표가 더 늘어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상욱 의원의 경우 탄핵안을 다시 표결할 경우 '소신 투표하겠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론과 상관 없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표결에 참여하면 탄핵안 의결정족수(200명)가 충족돼 투표는 성립된다. 또한 여당에서 찬성이 8표를 넘으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는 2차 탄핵안 투표 때는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당 의원 상당수가 투표에 참여할 경우 '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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