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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검찰 영장기각 가능성 대비"
기사 작성일 : 2024-12-10 16:00:38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 자료사진]

김다혜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날 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는데, 이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 30분께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두 종류가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것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답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박동주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9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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