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igital

[팩트체크] 헷갈리는 상설 특검·일반 특검 뭐가 다른가?
기사 작성일 : 2024-12-11 09:00:03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김주성 기자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0

구정모 기자 =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 특검이 가동되기 위한 절차가 완료된 데 이어 개별 특검법안의 제정도 추진되는 상황에서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양 특검 제도를 쉽게 구분하자면 상설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되는 특검을 뜻하며, 일반 특검은 개별 사안에 대한 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특검이라고 하면 개별 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지칭한다. 검찰 수사로 비리나 범죄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거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국회에서 개별 특검법을 제정해 특검을 출범시킨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의혹 사건 특검을 시작으로 2022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까지 모두 13건의 특검이 개별 특검법에 따라 진행됐다.

상설 특검은 2014년 3월에 제정돼 그해 6월부터 시행된 상설 특검법을 따른다.

상설 특검법은 특검의 발동 경로와 수사 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명문화해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입 여부, 특검의 수사 대상, 특검 추천권자 등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적 공방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결국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상설특검법이 제정됐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상설 특검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에 따른 상설 특검은 2021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했다.


본회의 개회하는 우원식 의장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4.12.10

반면 2016년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2022년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등 3건의 특검이 개별 특검법에 의해 진행됐다. 상설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일반 특검이 상설 특검보다 더 선호된 셈이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설 특검이 먼저 도입된 것은 우선 상설 특검 발동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설 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가동된다. 이번에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설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가 개시됐다.

상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이같이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특검후보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이번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추천한 4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점도 상설 특검이 먼저 진행되게 된 이유로 꼽힌다.

일반 특검은 해당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해야 하므로 국회에서 개별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설 특검은 이미 법 자체는 마련돼 있어 대통령이 국회의 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즉,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여지가 없다.


의사봉 두드리는 김승원 소위원장


김주형 기자 =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24.12.10

그렇다고 상설 특검에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설특검법 제3조의 특검 임명 절차를 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의무 조항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조항이 없어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야당도 이런 점을 의식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설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후보추천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3일 이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추천을 의뢰하고,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야당이 제정을 추진 중인 개별 특검법안에도 이런 내용의 특검 임명 강제 이행 규정이 담겨 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안은 대통령이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의뢰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팩트체크부는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