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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회계보고 자료 미제출' 김영선 전 의원·강혜경 송치
기사 작성일 : 2024-12-12 11:00:30

경남경찰청 전경


[ 자료사진]

(창원= 이준영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정기 회계보고 자료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정기 회계보고와 관련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300여건, 1억2천만원 상당의 영수증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강씨 선임권자로서, 직무 감독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회계책임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명세서, 영수증 및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지역 선관위에 회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경찰청은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7월 경남도선관위는 이 같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김 전 의원과 강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김 전 의원과 명씨는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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