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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갚지않자 업주 찌르고 아내 납치한 50대 징역 10년 구형
기사 작성일 : 2024-12-12 14:00:16

(의정부= 심민규 기자 =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설 야구장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그의 아내를 납치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TV 제공]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B씨의 아내를 차에 태워 감금한 채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25년간 사회인야구 심판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B씨가 운영하는 사설 야구장에서 관리자와 심판으로 일하게 됐다.

이후 B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7천만원을 빌렸으나, 일부 금액만 변제하고 1억4천500만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미리 준비한 회칼을 들고 아파트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B씨가 나타나자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이어 B씨의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남양주의 한 야산으로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뒤 112에 스스로 신고하며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채까지 써가며 돈을 빌려줬지만, B씨가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계단에서 약 30분간 피해자를 기다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기고 만나주지 않아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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