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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단골 노래주점 여종업원 살해한 40대 중형
기사 작성일 : 2024-12-12 19:00:31

실형 선고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강릉= 류호준 기자 = 교제하던 단골 노래주점 여종업원이 이별 통보하자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2시 51분께 강원 동해시 송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해당 노래주점의 단골이던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지난 7월 9일 이별 통보를 하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특히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마스크와 모자 등을 착용한 뒤 주점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흉기를 맨손으로 막는 등 거세게 저항했지만, A씨의 범행은 끝나지 않았다.

저항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과 맥주병 등도 범행에 이용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2시간 30분 만에 동해 시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해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해당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고, 우발 범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판단,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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