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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무면허로 모터보트 운항한 50대 적발
기사 작성일 : 2024-12-13 15:01:16

무면허 조종자 적발


[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 손상원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50대 A씨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1시 50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 화태도 인근 해상에서 면허도 없이 자신을 포함해 4명을 태우고 모터보트(1.61t)를 조종하다가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면허가 필요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조종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여수해경은 지난달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2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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