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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계엄포고령·국무회의록 24일까지 요구…회신 관심(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18 13:00:01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 자료사진]

황윤기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라고 했다.

헌재가 회의록을 요구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 시작해 22분에 끝난 회의, 계엄 해제를 위해 4일 오전 4시 15분께 열린 회의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묻는 말에 "회의록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고, 속기 등 별도의 기록도 남기지 않은 '날림 회의'로 계엄선포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이번 헌재의 준비명령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어떻게 회신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이번 준비 명령을 윤 대통령 측에 전날 전자 송달을 통해 보냈고, 이날 오전 추가로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윤 대통령 측에 송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사건 접수통지를 비롯해 계속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16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으나 아직 윤 대통령이 수신했다는 확인을 받지 못했다.

헌재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17일 오전 11시 31분께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 55분께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했다고 우체국 측이 설명했다.

우체국은 이날 대통령실과 관저를 다시 방문해 서류 송달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 '탄핵 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에게 송달이 안 된 전례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변론 생중계와 관련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 기일, 변론 기일, 선고 기일은 모두 공개된다.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다"며 "다만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를 고려해 생중계를 안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모두 생중계됐다.

이 공보관은 "연구관 태스크포스(TF)가 재판관들의 지시를 받아 (탄핵심판 사건의) 사실, 법리,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헌재가 앞서 계엄 관련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 절차에 회부한 것과 관련, 계엄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원재판부에서 각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치 행위'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배제한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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