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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민주노총 "초석HD·채석장 사고 영장 기각…이해 어려워"
기사 작성일 : 2024-12-19 11:00:29

지난 9월 사천 채석장 사망 사고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촬영 정종호]

(창원= 정종호 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법원이 거제시 초석HD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던 사천 채석장 사고 각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두 사고 모두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관계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으나 사법부가 모두 기각했다"며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이번 영장 기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하는 사이 지난달에만 양산, 진주, 김해, 창녕에서 노동자들이 폭발, 추락, 맞음 등으로 죽어갔다"며 "법원이 유족 고통 등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중대재해 혐의를 받는 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석 HD 영장을 기각시킨 창원지법 통영지원과 사천 채석장 영장을 기각시킨 창원지법 진주지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거제시 초석HD에서 선박 엔진룸 세척 작업 중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3명이 숨지는 등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8월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발파 작업을 하던 중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 A씨와 50대 동승자 B씨가 파편에 맞아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처음 수사한 사천경찰서는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경남경찰청이 재수사해 최근 골재업체 발파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들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으나 창원지법 통영지원과 진주지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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