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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先배당액 확정·後투자' 여부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기사 작성일 : 2024-12-19 16:00:18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제공]

채새롬 기자 = 내년부터 기업들이 배당 규모를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과 관련한 이행 여부를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더 많은 기업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작년 1월 국내 기업 배당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결산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통상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게 했다. 개선방안은 기업이 결산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현재 사업보고서상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이 원론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향후 계획 등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기업은 사업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 여부, 배당액 확정일,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은 올해 결산 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기를 바란다"며 "아직 정관을 정비하지 않은 기업은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약 42.3%(1천8개사)가 배당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했고, 시행 첫해 109개 상장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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